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했다. 등록은 자본금 2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하는 것이다. 증권사가 이 라이선스를 등록하면 벤처캐피탈(VC) 자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허용했다. 이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중소형 증권사의 등록이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받은 증권사는 21곳에 이른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받지 않아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라이선스를 얻으면 유리한 점이 있다.
증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조합원을 모집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 조합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고, 투자지분의 수익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금까지 주요 VC를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포럼을 여는 등 벤처투자 관련 활동을 해왔다. 삼성증권 측은 “많은 증권사들이 이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