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육성 지원법 본격 착수..."3분기 연구용역 마치고 4분기내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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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사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산업 종합 육성을 위한 제정안 연구용역을 3분기 내 마치고 4분기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를 통해 핀테크 육성 지원 관련 입법례 조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제정 조문안을 마련한다.

기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위의 이번 연구용역은 금융권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상 가능한 쟁점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핀테크 기업 정의 관련 국내외 사례,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입법례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연구용역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조사한다. 기술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게 범위를 정하되, 명확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인공지능(AI)·빅데이터 관련 기업 등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업종 등을 포괄한다.

또 핀테크 기업 정의 규정에 실제 포섭될 수 있는 핀테크 업권 비율 등 현황 및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를 위한 해외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각 개별 업권법(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출자제한 규제현황 및 해외 입법례 상황을 점검한다.

그간 국내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비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20% 초과 보유도 불가능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출자 시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 출자 또는 자회사 소유 업무를 고위·중과실 없이 처리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창업공간 제공, 보육, 매칭 업무에 주력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향후 핀테크에 대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