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분쟁에 스타트업 업계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정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변협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금지를 통해 기득권 변호사의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협, 횡포 지나쳐”

스타트업 단체도 가세…판 커지는 '로톡 분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컬리(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157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변호사 참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대형 포털의 검색 광고는 허용해 ‘로톡’을 겨냥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변협은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더 저렴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했다”며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를 저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협의 조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곧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로톡 관계자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변호사도 로톡 놓고 의견 분분

로톡 측은 “플랫폼을 통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도 이름을 알리고,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 시장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도 낮췄다고 로톡 측은 설명했다. 한꺼번에 여러 변호사의 이력을 비교하고, 수임료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깜깜이’였던 법률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로톡은 “가입변호사 중 78.7%가 청년변호사”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분야당 최대 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어 다른 매체 광고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경력 3년차의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라 사건 수임이 막막했는데 로톡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청년변호사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톡 안에 분야만 70개가 넘어 제대로 광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며 “1~2년차 청년변호사들이 이 비용을 어떻게 내느냐”고 토로했다.

로톡을 이용해봤다는 경력 7년차의 한 변호사도 “로톡이 제공하는 변호사 리스트에서 무료 회원은 10쪽 이상 뒤로 가야 찾을 수 있다”며 “이용하는 동안 전화 상담 1회를 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광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 중 54.3%는 99만원 이하로 광고비를 내고 있다”며 “3개월간 재이용률은 7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로톡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광고비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며 “변호사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