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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Jun 01. 2021

미국 진출, 꼭 법인을 세워야 할까?






미국 진출을 위해 꼭 미국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Facebook, Shopify, Amazon, eBay, Etsy, Craigslist 등과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business license, 즉 법인 설립 없이도 가능하다. 또 프리랜서 사이트인 Upwork, Fiverr, Toptal 등을 통해서도 법인 설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없이 미국 내에 판매 대행 agent를 두거나 distributor를 통해 제품/서비스를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없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소송이 생길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다.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를 팔았는데 잔디를 깎다가 소비자가 다쳤다고 하자.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회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법인 설립을 하도록 권한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법적인 보호 외에도 세금 측면이나 비즈니스 관련 기회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Costco, Walmart, Target, Bestbuy 등 대형 Retail에 vendor로 등록해 물건을 팔 수 있다. 또한 회사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제품/서비스가 좋으며, 어느 정도 매출이나 활동적인 유저가 있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은 세 종류가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의 경우 member라고 불리는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점에서는 corporation과 동일하나,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각종 기록 보관 등 행정적인 준수사항에서는 corporation에 비해 그 부담이 매우 적다. 또한, 소유주(구성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고, 기업 수준에서 사업 수익에 대해 세금이 지급되지 않는 통과 과세(Path-Through)를 허용한다. 대신 수익/손실은 소유주의 개별 세금 신고에 따라 보고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개별 수준에서 지급된다.   




C Corporation  


C Corporation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회사의 부채에 대해 주주가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영속해 존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식 양도 및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추가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LC와 달리, C 법인의 이익은 기업 수준에서 과세한다. 만약 회사의 이익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분배된다면, 주주들은 그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법인 이익의 이중 과세라는 것이 생겨난다.  



비영리 법인(Nonprofit) 


비영리법인(NPA)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또는 단체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자선 단체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들은 법률 및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합한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 Legalzoo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미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Registered agent를 이용하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사업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또 주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 corporation vs LLC 



권 순호 회계사님이 LA 무역관에 기고한 글의 도표 캡처.


* 위 글은 아주 간단하게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글이며, 실제 미국 법인 설립 시에는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송재희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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