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머지사태 방지 법안 발의...'e커머스' 입점 검증책임제 도입

[단독]머지사태 방지 법안 발의...'e커머스' 입점 검증책임제 도입

폰지 사기로 의심받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다. 상품권이나 멤버십을 판매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8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입점업체의 사업 신고·허가번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을 e커머스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체화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무실이 불이 꺼진채 닫혀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무실이 불이 꺼진채 닫혀있다.

전자상거래법상 e커머스·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다. e커머스 등에 입점한 머지포인트 등 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즉 e커머스가 입점업체를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양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e커머스 업체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치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신원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에 국한된다. 사업 관련 법령에 갖춰야 하는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 상품권이나 멤버십을 판매한 다수의 e커머스 업체는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e커머스 업계도 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부실한 입점업체를 선제적으로 골라내고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입점 판매자가 적법한 사업 등록·신고·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법적 권한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머지포인트 사태로 내부적으로 오픈마켓 입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입점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와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인지 검증하는 제도와 절차가 생긴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