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사업자의 세무처리

최근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되고 가수 세븐의 신곡이 NFT로 발매 되는 등 NF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NFT를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늘고있다. 이러한 NFT 사업자들의 알아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 NFT 의 소득세법상 성격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NFT가 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석이 없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NFT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2022년 1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제외)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 NFT사업자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NFT 사업자가 NFT판매자에게 가상자산소득을 지급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 지급 시 22%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해야한다.

NFT사업자 부가세 의무

현행 부가세법 상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최근의 유권해석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에 따라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NFT사업자의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NFT 중개로 인한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NFT 등록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민트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FT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정확히 가상자산인지 혹은 재화나 용역인지 구분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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