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법률지원강화 위해 전문변호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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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법률지원강화 위해 전문변호사 확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9.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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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 전문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보기술(IT) 전문변호사 12명,지식재산 전문변호사는 9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사업의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해진 이번 추가 위촉은 스타트업의 법률지원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7월 모집 공고 후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21명의 전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전문변호사들은 정보기술(IT)·지식재산 관련 분야 학위 보유 혹은 정부·단체·대학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2015년부터 법무부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현재 총 186명의 소속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에 특화한 ‘경영진단식 법률지원’ 서비스와 법률비용 지원(200만 원 한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대상 기업이다.

지원절차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신청 또는 법무부 상사법무에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전문변호사 총 31명과 지식재산 전문변호사 총 51명을 두게 됨으로써 전국의 스타트업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의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법률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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