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M&A 어려워진다…정희용 의원 “과기정통부가 인가해야”

이용자 보호-서비스 안정성 확보 심사
과잉 규제 막기 위한 제도 장치도 마련
지배적 사업자 '빅테크 기업' 포함 예상

온라인플랫폼, M&A 어려워진다…정희용 의원 “과기정통부가 인가해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과기정통부의 온라인플랫폼 M&A 심사·인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압도적 자본력을 보유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중소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무차별적 M&A로 경쟁자 또는 후발주자가 사라지고 혁신이 저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목적이다.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심사 적용 대상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기업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M&A가 시장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심사하도록 해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업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상거래 관련 기업의 지분·자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기회법'을 발의했다. 문어발식 M&A를 최소화해 이용자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혁신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10억달러 이상 규모 합병 심사 수수료를 40만~225만달러(기존 25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병 수수료 현대화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M&A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에 대해 규제기관이 충분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요

온라인플랫폼, M&A 어려워진다…정희용 의원 “과기정통부가 인가해야”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