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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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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22.02.09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한ㆍ중 FTA 취약업종 영위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및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운전자금(초기가동비)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업력 7년 이상 기업

    ☞ 60억원 이내(운전 연간 5억원 이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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