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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