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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2년 4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22.11.02
  • 스크랩 6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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