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음식점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육성(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 육성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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