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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안내

  • 2020.10.0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1천만원 보증한도 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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