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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한-베트남 단기출장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안내

  • 2020.12.1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베트남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 한하여 기업인의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대상

    ☞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의 격리 면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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