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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1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 2020.12.1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회차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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