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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 2021.08.13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

    ☞ 매출액에 따른 장기/단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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