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찰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하였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3월 30일 진행된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지난 16일,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사 법제화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체크리스트를 넘어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한국어 보고서 발행 기념 웨비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두나 변호사가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교통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차례 집회를 금지하려다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자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인데 왜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걸까요?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묻습니다. /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