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으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보증 거절 40% '깡통주택'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총 293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거절 이유는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의 100%를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779건(26.5%)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