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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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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대책으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혹은 상위 1% 법인들이 대다수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구조적인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청년·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특히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77.3%를 차지하는 상황.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를 차지하는 현 상황이 그 근거였다.

그는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겠다"면서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을 (토지공개념 3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입법 통해 토지은행 설립해 질 좋은 주택 공급"

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1999년 위헌 판단을 받았던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 부분을 보완했다. 참고로, 옛 택지소유상한법 중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을 짓는 목적의 택지 취득만 가능토록 했던 부분은 같은 시기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번 제정법에서는 (개인의 택지 취득) 면적 제한을 옛 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나 광역시의 (개인 소유)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다만, 서울시·광역시의 개인 소유 택지는 법 시행 전 5년 동안 실제 거주했으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 동안 이용, 개발, 처분 의무를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법의 환수 부담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법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며 "이를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의 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소위 대박을 기다리며 묻어둔 땅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그 토지를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데 활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 공급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준비된 해법을 계속해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이해 매우 높아진 상황, 국민 공감대 얻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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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토지공개념 3법을 다음 주내로 발의하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입법 저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 격차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한다"면서 찬성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같은 날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정책 비전으로 밝힌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그와 비슷한 조치가 발표된 바 있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태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제법,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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