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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콕콕 사전 청약 Q&A_신혼부부 편

2021.05.07. 오후 5:21
by 부딩 플러스

뇌에 콕콕 사전 청약 Q&A_신혼부부 편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됩니다. 곧 주식 투자 뺨치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의 키워드는 ‘신혼부부’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최대 2만3000여 가구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뇌에 콕콕 사전 청약 Q&A_신혼부부 편’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이번 사전 청약 물량 3만200가구 중 절반 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5900가구의 공공분양 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30%)이 477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25%) 물량이 3975가구로 그 뒤를 잇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청약 물량 넷 중 셋이 신혼부부를 위한 몫인 겁니다.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특공)*** 등에 지원할 때 알아야 할 사전 청약 이슈를 Q&A로 소개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입니다. 전셋집처럼 사는 ‘임대형’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양형’이 있는데, 이번 사전 청약엔 분양형만 나옵니다.

**신혼부부가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무주택 가구’가 자격 요건.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전체 물량 중 일정한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Q. 신희타, 우리 부부도 넣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 시점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아이가 있어야 하고요. 사전 청약 공고일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아이를 둔 한부모가족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하고요. 맞벌이라면 월급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40%인 778만 원(세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도 3억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월 납입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의 조건을 충족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기준.

Q. 신희타, 어느 지역에서 나옴?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은 과천주암(1400가구)과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등입니다. 그중 오는 11월에 나오는 과천주암과 1차(7월)·2차(10월)에 걸쳐 공급하는 성남복정은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울 인접 지역.

Q. 신희타와 다른 사전 청약 아파트의 차이는?

다른 사전 청약 아파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전 청약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0% 수준(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불과하지만 ‘신희타 전용 모기지’를 통해 연 1.3%(고정)라는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이 모기지 상품은 분양가가 3억7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기 싫어도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어도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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