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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공급, 공급...다급한 정부 '분양가상한제'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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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공급, 공급...다급한 정부 '분양가상한제' 손댄다

입력
2021.09.10 19:00
수정
2021.09.10 1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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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착수, 이달 중 발표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완화
공급 늘리기 '올인'...문 정부 정책 기조에는 역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착수했다. 건설사들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민간분양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다.

10일 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이른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개편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가능성' 언급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키겠다"면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분양으로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명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게 되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졌다.

건설업계는 공공택지 개발 등에 소극적인 건설사들을 달래 서울 도심의 민간공급에 속도를 붙이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에 상한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억제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를 막아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양가를 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비판이 상당했다.

지자체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가 정한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최종 검토하는 택지비 책정 방식이나, 지자체 소속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가산비 등이 대표 사례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개편되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공급이 미뤄진 1만2,000가구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다만 분양가가 오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9억 원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어나 여유 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분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 방향"이라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누구나집'을 비롯해 가격에 상관없이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정부의 '공급만능주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사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닥 난방은 2007년 전용면적 50㎡ 이하, 2009년 전용 85㎡ 이하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전용 85㎡ 초과는 바닥 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바닥 난방 허용을 확대하는 것도 공급 늘리기와 맥이 닿는다. 도심에는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부지가 없지만 오피스텔은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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