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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가구도 청약 가능...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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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가구도 청약 가능...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싹 바뀐다

입력
2021.09.08 06: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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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 30% 추첨제
'무자녀' 부부도 당첨 가능성 상승
소득 기준 사라져... '맞벌이' 신청 가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다.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8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특공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 등에게 새롭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무자녀 부부의 당첨 기회를 넓히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11만8,300명 중에서도 20, 30대가 절반이 넘는 6만3,800명(53.9%)이었다.

하지만 현행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신청이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공급해 무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닌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애최초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한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공도 30%는 자녀 숫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 현행 소득 기준(160%)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기준(약 3억3,0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40, 50대 장기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의 현행 비중은 유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개편안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제도 개편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린 청년층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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