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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수출입 관세 방안 ② 대외수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2-01-17
  • 출처 : KOTRA

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부과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 통제 대비해야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수요와 산업발전현황, 정책 방향, 국제 협정 등에 따라 2022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2년 수출입 세칙을 제정,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중국 수출세와의 비교를 통해 수출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대중 교역 변수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수출세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올해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 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9개 품목에 대해 계속하여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

    주*: HS 코드가 동일한 고순도 선철(HS 7201.1000)과 비합금선철은 통합하며 품목 수 전년 대비 1개 감소

 

그러나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크롬철, 규소철,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7개 품목은 더 이상 잠정 수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 규소철은 2021년 5월 1일부터 잠정 수출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고 크롬철과 고순도 선철도 같은 해 8월 1일부터 수출세가 상향 조정됐다. 사실상 올초부터 수출관세가 인상된 품목은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2개이다.

 

<잠정 수출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품목>

연번

HS 코드

품목

수출관세 %

2021년 잠정 수출 관세율 %

1

2804.70.90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20

10

2

7201.10.00

고순도 선철

20

10

(5월 1일부 15%, 8월 1일부 20%)

3

7202.21.00

규소철(규소 함량 > 55%)

25

20

(5월 1일부 25%)

4

7202.29.00

규소철(규소 함량 ≤ 55%)

25

20

(5월 1일부 25%)

5

7202.41.00

크롬철(탄소함량 > 4%)

40

15

(5월 1일부 20%, , 8월 1일부 40%)

6

7202.49.00

크롬철(탄소함량 ≤ 4%)

40

15

(5월 1일부 20%, , 8월 1일부 40%)

7

7402.00.00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30

15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22년판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

 

수출허가증 관리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수출관리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은 총 47종 897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다.

 

그 중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면화, 톱재, 산 소·돼지·닭(홍콩·마카오 대상), 석탄, 원유, 제품유(윤활유·윤활유지·윤활유 기초유 제외) 수출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화물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할당량 증명서, 수출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액 무역으로 수출할 경우에 성(省)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변경 소액 무역 할당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살아있는 소·돼지·닭,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 정제유, 석탄, 오토바이 및 그 엔진, 자동차(부품 포함) 및 섀시, 가공무역 관련 수출 화물 등은 ‘비일괄증명(非一批一)’제도를 시행하는데 수출허가증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 12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관할 수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일비일증(一批一)’ 제도, 즉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단한번 통관에 사용할 수 있다.

 

요소 및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 지속 시행

 

작년 10월 15일부 변경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은 새해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즉 요소 등 품목은 2022년에도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1.10.15일부 수출 규제 강화한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

 

- 비료용 염화암모늄 (HS 2827.1010.00)

- 질소비료(HS 3102)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

(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광물성 도는 화학비료(HS 3105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과염소산칼륨에 대한 수출 통제

 

오는 4월 1일부터 과염소산칼륨(중국 HS 2829.90.00.20)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수출업체는 상무부 등록을 거쳐야 하며 수출 시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당국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과염소산칼륨은 산화제로써 로켓 연료, 폭약, 불꽃놀이용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2021년 1~11월 중국의 전체 수출량(HS 2829.90.00)은 6200톤*, 이중 대한국 수출은 143톤으로 집계됐다.

    주*: 중국의 수출입 통계는 HS 8단위까지 집계되므로 과염소산칼륨(HS 2829.90.00.20)의 실제 수출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공급부족으로 시행했던 수출세 인상, 수출관리강화 조치들은 올해도 계속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급등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희귀금속, 광물, 에너지자원 등 수출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규제 심사 강화 등 방식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대중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자료: 중국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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