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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입력 2021-05-20 20:53 | 수정 2021-05-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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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출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고, 아이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임신 중에도 상당 기간 3교대 근무를 해야했고, 또 노인들을 위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일을 해야했는데, 임신부에 매우 위험한 약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10살이 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며 아이들에게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태아 산재'가 처음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이향춘/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어렵고 힘든 투쟁을 거친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 개정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 산재가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노동자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된 적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장철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한번도 안 했었나? 제가 정확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긴 안 나네요. 저희야 뭐 늘 발의 법안들 우선 순위로 해달라고 하지만.."

    한 의원실은 상임위 간사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실]
    "여야 간사 간에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거든요. 어떤 법안을 이번에 다룰 건지..정확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사인 의원실에 물었더니 다른 중요한 법들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B의원실]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논의가 좀 뒤로 쳐진 거지요."

    정부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미룬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실무적인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낼 거란 소식은 없습니다.

    [천지선/변호사]
    "국회나 정부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빨리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왔었는데,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김우람/영상 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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