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맞춰 '스마트 시스템' 부산항만공사(BPA)가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이어 주요 지점에 '픽토그램'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감천항 안전 사고 예방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최대 원양수산물 하역항이자 수리조선업체가 밀집한 감천항에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4일부터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자, BPA는 사고 예방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산항만공사는 16가지 '픽토그램'을 활용해 선원이나 하역 근로자 등 항만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금지 행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판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픽토그램'은 그림(picto)과 텔레그렘(telegram)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의 빠른 이해를 돕는 시각 디자인을 뜻한다.
감천항 출입증 발급소와 부두 출입초소 10곳,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사무실 등 12곳에는 안전수칙 교육용 입간판도 설치했다.
입간판에 '항만안전교육포털' 접속 QR코드를 넣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의무가 된 안전교육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였다.
BPA는 앞서 지난달 말 감천항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공사 현장의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항만공사의 설명이다.
고정형 및 이동형 CCTV와 인공지능 분석장치를 도입해 근로자가 출입금지 지역에 드나들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등도 점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감천항 부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물류협회를 통해 확인된 것만 36건에 달한다. 2020년 13건, 2021년 21건, 올해 6월까지 2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오전에는 감천항 중앙부두 야드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지게차가 지나가던 50대 부두 관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5월 3일에도 감천항 부두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청원경찰이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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