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의견 충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의견 충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0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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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기준 강화” vs 使 “기준 완화”
CSO·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부처간 엇박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두고 노사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시행령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계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중기중앙회·한국노총·민주노총 등과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합리적인 대안은 없이 각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앞 세워 올 1월 시행됐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사고예방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단체의 발제가 이어졌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책임범위와 과도한 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을 주장했다.

또 책임자 개념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경영책임자('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CEO의 책임을 축소하는 기준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처벌대상을 CEO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직업성 질병 종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 ▲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학계·전문가 토론에서는 시행령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권순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시행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운데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호성이 크고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도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중대재해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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