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이달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3배읽음

조해람 기자

자재값 상승 등 기간 단축 압박…노동자 안전 여전히 뒷전

사업체 절반가량, 추락사고 관련 조치 안 하는 등 법 위반

중대재해법 6개월…이달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3배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우수관 매설 공사를 위해 측량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약 40분 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거푸집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바로 다음날 서울 중랑구 중랑역에서는 폭우 피해를 점검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체 절반가량은 산업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어났다. 원자재값 상승과 작업량 증가로 작업기간 단축 압박이 늘었고, 이에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감독 대상인 9506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4419개소(46.5%)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부터 위험요인 사전 파악, 교육 등 산업재해 관련 조치 전반을 규정한다. 이 같은 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간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50인 이상·공사비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3682개소였다.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 관련 조치는 1348개 사업장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평상시 안전관리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전체의 30.1%에 해당하는 2863개소에서 부실 운영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폭증했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전년 동기(30명)보다 11명이 늘었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23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8명)와 비교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만 10명이 사망해 전년 7월(2명) 대비 5배로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2021년 7월(4명)보다 1명 늘어 5명이 사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지난해 7월 2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는 같은 사업자에게서 반복됐다. 7월 중대재해법 적용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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