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원스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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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이행하기 위해 설치된다.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와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 조치하고, 관계부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루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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