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재해 사망자 330명…개선 無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4:36:15
  • -
  • +
  • 인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의 자율중심 전환 발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별 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수진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별 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현황을 들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불시 점검의 시행을 주문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고용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수인 134명에 이르렀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81명으로 원청 대비 2배에 육박위험의 외주화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처벌 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현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기업 자율을 들먹이면,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힘쓰던 기업도 아 이제는 의무이행과 그에 필요한 조치는 자율이니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따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특히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율 점검으로 안 되는 만큼, 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늘려서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과 기획 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반도체 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
6년간 5배 증가한 '소음성 난청' 산재…정부, 제도 개선 나선다
'수백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노조에 제안한 조건 있다?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을 근로복지정책 기본원칙에 명시···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
유해환경 노출 간호사 아기 ‘무뇌이랑증’ 태아산재 인정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