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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현황 발표,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뉴스1 |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 시설은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 966개소이며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은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시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 시설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한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에서 재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최근 두달 간 이뤄졌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 점검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지난 6월 말 완료했고, 현재 2차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전담 부서로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를 전담하게 된다.
이어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사고 이력이 쌓이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전담부서도 만든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