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등과 같은 사고 예방에 주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일째인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달인 2월에는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대형건설사 공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롯데건설 근로자가 익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자리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서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처벌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채해처벌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처벌법으로 예방법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처벌법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를 통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 중심의 제도와 교육 등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실효성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해 기업들이 지키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법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제정돼 현실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건설현장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을 감안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책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법으로 인한 효과를 현장에서 기대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장 사고를 단기간에 줄일 순 없겠지만 향후에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사고 저감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긴 어렵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처벌 강화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제도와 교육, 적정한 비용과 기간이 제공돼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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