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7곳 긴급점검… 87곳 안전법 위반170건 시정조치… 5건은 910만원 과태료
  • ▲ 검은 연기 치솟는 현대아울렛 대전점.ⓒ연합뉴스
    ▲ 검은 연기 치솟는 현대아울렛 대전점.ⓒ연합뉴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아웃렛 화재에도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중 4곳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21일간 복합쇼핑몰 등 전국 650여개 대형 유통업체 중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207곳을 고른 뒤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불시점검에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투입됐다.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노동부는 17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5건에 대해선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화재예방의 경우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치한 소화기의 압력이 비정상인 경우 등이다. 안전조치와 관련해선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 아웃렛 화재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대형 유통업체 본사에 통보해 기업이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