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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호소에…尹“결함 많은 법, 최대한 기업 편의를” 화답

양연호 기자
박인혜 기자
입력 : 
2022-12-12 16:07:48
수정 : 
2022-12-12 1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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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면서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재계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물론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당부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경제 5단체장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주의깊게 들었다”면서 “한 경제단체장은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에게 건의할 내용을 정리하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억제하는 사실상 필요 없는 규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귀띔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며 자신의 의견도 편하게 제시했는데,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기업의 투자 확대 이야기와 중대재해법 관련 이야기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국회의 상황이나 여야 지형 자체가 녹록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기업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다. 경재계에서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과도한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 뜻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향후 행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해 취할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만찬에서는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돼온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제단체장은 “법정최저임금을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가능해 상시적으로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재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임금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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