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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과로사 600명 중 산재 인정은 40% 불과…"보장성 강화해야"

등록 2022.09.22 07:30:00수정 2022.09.22 0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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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도별 과로사 산업재해 현황'

2018년~2022년 상반기까지 3167건 과로사

10건 가운데 6건은 산재 인정 못 받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뇌심혈관 질환 등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6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건수는 10건 중 4건에 못 미쳤다. 과로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로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 산재 신청건수는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670건, 2021년 739건, 2022년 1~8월 399건 등 총 3167건이었다.

매해 수백명이 과로사로 사망하지만 이 가운데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1260건으로 전체의 39.7%에 불과했다. 이는 곧 과로사로 신청된 10건 가운데 6건가량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연도별 과로사 승인율은 2018년 43.5%, 2019년 39.1%, 2020년 40.7%, 2021년 39.1%, 2022년 1~8월 35.1%로 거의 매해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업종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소형화물운수업, 건축건설공사, 사업서비스업 등 '기타사업'이 1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서의 과로사 신청건수가 82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승인 건수는 386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어 건설업(435건), 운수·창고·통신업(379명) 순이었다. 하지만 승인 건수로 따지면 운수·창고·통신업(230건), 건설업(126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 평소 지병이 없던 만 48세의 택배기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 과로사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을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로 이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돼 보상 방법이 제한적인 것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산재보상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호막이다. 이 순간에도 까다로운 산재 인정 절차와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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