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446명 사망…법 유예 사업장서 28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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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5. 오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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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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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가 65%
법 적용 유예 사업장은 원청 직원이 72.6% "원청이 곧 하청"영향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44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이 2024년으로 유예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64.8%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사망 446명, 부상 110명)이다.

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 중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56건(사망 165명)으로 전체 35.2%, 2024년으로 법 적용이 유예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287건(사망 281명)으로 전체 64.8%를 차지했다.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 하청근로자 사망은 107건으로, 전체 65% 수준이다. 반면 법 적용 유예 사업장의 경우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이 204건(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유예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업체로 하청을 두지 않거나, 회사가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었지만, 유예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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