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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하청 노동자, 덤프트럭 부딪혀 숨져…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3.02.13 17:07:24수정 2023.02.13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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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힘찬건설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서 사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광주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추자리에 있는 한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힘찬건설 하청 노동자 A(78)씨가 25톤(t) 덤프 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는 흙 반출 차량인 덤프 트럭이 후진으로 출입구를 빠져나가던 중 차량 신호수인 A씨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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