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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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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합의 1년-中] 여전한 택배 분류작업⋯국토부 이행점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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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자,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국회(민주당), 정부, 택배사, 택배노조,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이 한 자리에 앉았고,  2021년 6월22일 7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과로 대책을 위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이 발표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그 당시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간 점검 차원의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은 불참한 반쪽 토론회지만, 1년 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과제로 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짚어봤습니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1년이 지났습니다. 과로사 비율은 현격히 줄었고,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도 1년 전과 달리 줄어드는 등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 주체들은 노사정이 모여 이룬 합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직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근원인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택배 사회적합의 1년] 두 번째 편은 아직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과제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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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1년이 흐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는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사회적합의기구와 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과로사태책위는 지난해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합의를 이뤘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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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배제 시행 7개월’⋯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분류작업 족쇄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핵심은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입니다. 즉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이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택배사업자는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 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택배 사업장 곳곳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는 여전합니다. 택배사들이 박스당 170원의 택배비 인상을 하고 준비기간이 충분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네 분의 택배기사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택배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1년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네 분의 죽음은 사회적 합의 후 편법을 일삼은 곳에서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대로 정상적으로 분류인력 투입한다면 현장에서 과로사는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분류작업 배제가 시행됐음에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족쇄를 벗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에 있는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류작업을 배제해야 하지만 현장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할 시 예외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건데요. 이 경우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국회 토론회에서 일부 현장은 분류작업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규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 사무관은 “도시 외 시골은 인력을 구하기 힘든 곳은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는 기사님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지급이 되지 않아 신고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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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1년이 흐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는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사회적합의기구와 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과로사태책위는 지난해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합의를 이뤘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종이 호랑이 국토부? 이행점검 ‘한계’⋯택배사에 면죄부 줬다는 비판도 나와

 

사회적 합의 1년을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24일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1차 현장 점검결과와 이행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점검지 25곳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 노동자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이 7곳(28%),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 노동자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비용만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진경호 위원장은 “한계는 이행점검”이라며 “국토부가 28%만 분류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종합적인 의견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2021년 6월22일 최종합의가 됐고,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2022년 1월부터”라며 “즉 1년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만 정상적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이 어떻게 양호하냐, 그러니 택배사들이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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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1년이 흐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는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사회적합의기구와 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과로사태책위는 지난해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합의를 이뤘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그러면서 “국토부가 교묘하게 인식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택배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비판받아도 마땅하다”며 “또 택배 인상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행점검의 대상이지만 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국토부의 이행점검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국토부는 “매주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다”면서도 기자에게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해 해결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민규 사무관은 “분류인력 투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매주 나가고 있다”며 “택배노조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현장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정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위반했던 지점은 다시 나가고, 이행될 때까지 다시 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점검하는 것 외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1년이 지났지만 분류작업 문제는 여전히 한계이자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즉 국토부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채워진 분류작업 족쇄를 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은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즉 방향과 지속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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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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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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