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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바로고·부릉, 배달기사 갑질 뒤늦게 시정

중앙일보

입력

식당과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운영사들이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앱과 일하지 못하게 감독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시정에 나섰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지올(생각대로)ㆍ바로고ㆍ메쉬코리아(부릉)가 지역 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하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식당으로부터 음식 배달 요청을 접수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배민라이더스ㆍ요기요익스프레스ㆍ쿠팡이츠처럼 앱으로 접수된 소비자 주문을 직접 배달기사에 전달하는 통합형 배달대행 앱 운영사와는 역할이 구분된다.

공정위 점검 결과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앱과 일하지 못하게 관리ㆍ감독하는 의무를 지역배달대행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생각대로ㆍ부릉)이 확인됐다. 운영사들은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로지올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 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고 있었는데, 이 조항도 삭제한다. 또 지역배달대행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동종ㆍ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없어진다.

이밖에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는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내용 등도 시정된다.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해당 지역배달대행업체가 다른 앱으로 이탈했다고 보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바로고)도 있었다. 이는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두 번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도 바뀌지 않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낸 자율 시정 안대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 기사 사이 계약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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