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며 소득 노출을 꺼리는 부업 라이더가 이탈, 라이더 부족이 심화돼 배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은 1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라이더 중 소득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적잖다는 것. 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퇴근 후 투잡으로 음식 배달일을 하던 부업 라이더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약 2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 중 부업 라이더는 80% 정도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자 라이더 협회 일각에서는 정부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유예하거나 의무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화가 고용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 달성보다는, 일부 사회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불러와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로 부업 라이더가 감소하면 라이더 수급 부족으로 배달비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배달비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나눠서 내는 만큼 이들에게 엉뚱한 불똥이 튀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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