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심언기 기자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했던 경유 택배 차량의 사용 제한이 연말까지 조건부 허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주요 택배사 등에 '24년 택배용(배 번호) 경유 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새로 등록을 마친 경유 택배 차량은 12월까지 LPG·전기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인천(웅진군 제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를 포함한다.
해당 경과조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유 차량 소유자는 대체 차량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부 승인을 얻어 신규 운행하는 경유 택배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대체 차량으로 전환을 마쳐야 하며 미전환 차량은 허가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유 차량 사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택배용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용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경유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기 차량 공급 지연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월1일 시행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택배 업계에서는 전기차 공급 지연 문제로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경과조치를 공유했다. 이번 경과조치는 택배 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만 해당한다.
택배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배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중고 차량을 구매해 시장에 진입하는데 중고 전기차는 매물도 많지 않고 신차를 구매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신차 공급 전까지 경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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