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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2022-1809 구분 공고
담당자 양미리 전화번호 062-613-3722
담당부서 경제창업실 경제정책관
제목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내 용
❍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7등급/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 소재 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최대 3년(2024년)까지 지원
* 단, 신규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2024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 기존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30%만 지원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

❍ 지급시기: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 예) 1~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의 익월인 5월 지급

❍ 지급방법: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게재 일자 2022-09-20
첨부파일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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