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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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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_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2.10.04(화) 09:00 ~ 2022.12.16(금)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1404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2022년_인천광역시_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_원부자재가격급등_및_수출피해_기업_지원공고(홈페이지용)_20220608변경.pdf
첨부2
[서식1]_신청서(원부자재_가격_급등_피해기업).hwp
첨부3
[서식2]_신청서(수출피해기업,_확인서,_판단기준).hwp
사업개요

■ 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기업)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규모: 3,500억원(원부자재 3,000억원, 수출피해 500억원)

 

2. 지원대상: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제조기업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

(아래요건 모두 충족기업)

1)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2)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60%이상

3) 2021년 매출이익율이 2020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또는

2022년 매출원가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②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붙임4 참조)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비서류]

※ 단, ①원부자재 가격급등 과 ②수출피해기업 중 한건만 지원 가능(중복신청 불가)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1.5%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 추후 경영안정자금 심사 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4.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2. 4. 1.(금)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61~4

 

 

8. 구비서류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 원칙 :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발행)
2020년, 2021년
제조업
증빙서류
- 원칙 : 공장등록증
- 예외 : 제조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신 청 서 - 원부자재 가격 급등 붙임 2
기타서류 - 2022년 매출원가 상승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해당시

 

② 러·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 원칙 :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발행)
2021년
제조업
증빙서류
- 원칙 : 공장등록증
- 예외 : 제조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신 청 서 - 수출피해기업 붙임 2
확 인 서 - 러·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 확인서 붙임 3
증빙서류 -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 4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진행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접수완료
검토중
심사중
결정통보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문의처

Tel) 032-260-0664~0661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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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업 필수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외 지원업종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신청서, 기타서류 zip 파일)
② 수출피해기업(신청서, 확인서, 증빙서류 zip 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1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4~066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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