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박명현
- 전화번호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1608
- 카테고리
- 공고
- 첨부파일
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2,055백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 보험ㆍ연금ㆍ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융자 지원
나. 융자조건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업체당 2천만원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2022년 한시 0.8%) |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업체당 2천만원 |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이 있어야 함.
※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12. 7.(수)
나. 신청방법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6호선 이태원역(1번 출구) 하차, 해밀톤호텔 1층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2) 사업자별 제출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1달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 금융기관 발급) 1부 - 최근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최근3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또는 구청 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등기소 발급가능 |
(3)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최근 2년간 신규인력)
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공고/고시 → “2022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마. 문 의 :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창구(☎ 749-8530, ☎ 749-0858)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2199-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