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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박명현
전화번호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1608
카테고리
공고
첨부파일

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2,055백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금융ㆍ 보험ㆍ연금ㆍ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융자 지원

     나. 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당 2천만원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연리 1.5%(2022년

한시 0.8%)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업체당 2천만원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이 있어야 함.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12. 7.(수)    
    나. 
신청방법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6호선 이태원역(1번 출구) 하차, 해밀톤호텔 1층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2) 사업자별 제출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1달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신분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 금융기관 발급1

최근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

최근3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증명서 각 1

※ 홈택스 또는 구청 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법인 인감증명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1

-정관 1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등기소 발급가능


 (3)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최근 2년간 신규인력)
  

  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공고/고시 → “2022년 긴급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마. 문 의 :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창구(☎ 749-8530, ☎ 749-0858)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2199-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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