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_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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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64~066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기업)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규모: 3,500억원(원부자재 3,000억원, 수출피해 500억원)
2. 지원대상: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제조기업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
(아래요건 모두 충족기업)
1)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2)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60%이상
3) 2021년 매출이익율이 2020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또는
2022년 매출원가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②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붙임4 참조)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비서류]
※ 단, ①원부자재 가격급등 과 ②수출피해기업 중 한건만 지원 가능(중복신청 불가)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1.5%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 추후 경영안정자금 심사 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4.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2. 4. 1.(금)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61~4
8. 구비서류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② 러·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지원절차
- 진행절차
-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Tel) 032-260-0664~0661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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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업 필수 | |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외 지원업종 필수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①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신청서, 기타서류 zip 파일) | |
② 수출피해기업(신청서, 확인서, 증빙서류 zip 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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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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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64~066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