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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2023-72 구분 공고
담당자 고승호 전화번호 064-710-3176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제목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내 용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55,556천원[도비 50,000(90%), 자부담 5,556(10%)]
- 지원한도 : 업체당 보조금 최대 11,000천원 이내
※ 지원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Ⅰ유형) 1,100천원 이내, (Ⅱ유형) 9,000천원 이내, (Ⅲ유형) 7,000천원 이내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도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일부지원

2.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가. 지원범위
❍ 로컬푸드 포장재 구입 및 디자인 개발*제작, 제품 홍보물(영상, 인쇄물 등) 제작비 등
※ 지원제외: 자산성 물품구입비용
나. 지원유형 : 붙임참조
다. 지원자격 요건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도내 조직체
※ 직매장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조직체여야 함
❍ 지원제외
-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라.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전년도 사업실적 등

3. 신청접수 및 추진절차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7.(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1. 27.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신청서류 : 붙임참조
게재 일자 2023-01-09
첨부파일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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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담당자(전화번호) 고승호(064-71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