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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축자금 농기계정보포털

2023년 농업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신청안내

작성자 : kamico 작성일 : 2023-01-10 조회수 : 1613

1.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2023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2. 우리조합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산 농기계 및 부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농기계생산 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 1. 2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정부예산 불용발생 및 실 수요업체의 자금사용 불가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취소업체는 차기년도 자금지원 선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꼭 이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 농기계 생산자재 구입비축자금 지원대상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생산 자재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나.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이내
      2) 당해연도 구입계획의 90% 이내
      3) 중견기업 이상 500억원 이내, 중소기업 50억원 이내
   다. 지원형태: 생산비축 소요 자금의 일부(1년이내 상환)
   라. 대출금리: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3년 1월 현재 2.07%내외)
   마. 사용용도: 농기계 또는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외주 가공비 포함) 구입비만 인정
   바.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1) (붙임 1)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배정신청서
       2) 최근 3개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농기계 매출 3억이상 확인 가능한 자료)
       3)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제조원가 명세서 포함)
          ※대동/동양/LS/아세아의 경우 22년도 농기계 부분 영업보고서
       4) 수출신고서(Local 포함)사본 각1부.
       5) 기술권리증(10년이내 발급된 특허, 의장등록 등)사본 각1부
       6) (붙임 2)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활용 계획서
   사. 수수료: 대출금액(배정요청금액)의 0.165%(부가가치세 포함)
   아. 대출기관: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생산비축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배정완료 후 담보제공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자금을 포기하게 될 경우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배정신청서 1부.
       2.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활용 계획서 1부.
       3.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 1부.  끝.

       ※붙임서류 다운로드(www.kamico.or.kr→농기계정책지원→자금지원)
       ※온라인 신청(http://k2.kamico.or.kr→정책지원포털→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이 50MB 초과할 경우 이메일(k2@kamico.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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