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
사업분야 기획 사업년도 2023
사업대상 감독,제작사,개인
접수기간 2023.01.27 ~ 2023.02.10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영화산업지원팀 > 서정연(051-720-4794)
사업목적 - 초기 기획지원을 통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본편 제작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신진 창작인력 발굴
- 독창적인 작품 개발을 위해 창작역량 강화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만의 개성과 경쟁력 확보의 토대 마련
신청대상 국내 영화제작업자 및 애니메이션제작업자 또는 개인에 의해 기획・제작준비 중인 극장용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O 감독 : 감독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포트폴리오 1편 제출 필수(장편・ 단편 가능)
O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지원내역 시나리오, 메인 캐릭터 및 주요배경 디자인 설정 이미지 개발비 지원
관련서류 1. 2023년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 사업요강.pdf
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에도 감독 포트폴리오 제출
- 1개 신청사(인) 당 1개 작품으로 제한함
관련공지글 2023년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사업 결과 공지 2023.04.10
2023년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사업 접수결과 공지  2023.02.13
2023년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초기기획지원부문 사업 공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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