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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모집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 일반분야 66명, 재창업자 10명
◦ 창업기업 : 66개사
◦ 성장창업기업 : 10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3.9.30(약 6개월간)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
 
□ 문 의 처 :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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