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내용 : 2023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자차액보전) 계획 공고
2. 접수 기간 : 2023. 1월 25일(수) ~ 자금 소진 시까지
3.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연1.7% (우대지원 2%)
다. 융자규모 : 150억원
라.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3억원 - 소상공인 5천만원
마.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바. 접수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http://namdong.go.kr/support)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