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3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2. 자금용도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3.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4. 융자 상환조건 :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5. 신청방법 : 각 구청 위생과
붙임 2023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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